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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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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덕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덕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방서장은 소방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보, 보직 등 각종 인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전보의 일반원칙)

   ① 영덕소방서 전보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1.승진 및 전입한 사람은 행정실무요원으로 우선 보임한다.
  •     2.다른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은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근무처로 우선 보임한다. 다만, 당해 근무처의 인원이 초과할 경우 육아, 부모
  •        봉양 등 고충이 있는 사람, 연장의 순으로 전보한다.
  •     3.운전, 구조, 구급, 화재조사요원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당해 직무수행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     4.인사운영에 관한 결정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개한다.

   ② 안전센터의 장으로 2회를 근무한 사람은 행정실무요원(담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실무요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희망근무부서 신청은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보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고충심사와 휴직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징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및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공·사생활에 있어서 소속 소방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민관계에 있어서 민원이나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전보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탁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개인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위하여 인사에 부당한 건의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그 내용(건의 또는 청탁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을 내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건의 또는 청탁이 인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소방경의 보직) 소방경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다.

   ① 119안전센터의 장

  •     1. 119안전센터의 업무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2.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조정능력을 갖춘 사람
  •     3.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지휘능력을 갖춘 사람
  •     4. 소방행정실무(외근, 현장지휘팀 제외)를 2년 이상 경험한 사람
  •     5. 공·사생활을 함에 있어 깨끗하고 부지런한 사람
  •     6. 법령위반, 비위 등으로부터 조사·수사를 받거나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         훈계·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119안전센터의 장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119안전센터의 장으로 보직자격을 갖춘 자가 보직하여야 할 119안전센터장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         보임하여야 한다.

   ② 과·단

  •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2.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당해 직무와 관련되는 행정실무를 경험한 사람
  •     4. 과·단장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5. 소방서장이 당해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소방위의 보직) 소방경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다.

   ① 119구조구급센터의 장

  •     1. 구조·구급업무 수행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2. 구조·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되는 행정실무를 경험한 사람
  •     4.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5. 소방서장이 당해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19구조구급센터·119안전센터(팀장요원)

  •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2.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경험한 사람
  •     4.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5. 소방서장이 당해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진, 보직 순위와 관계없이 팀장요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팀장요원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① 영덕소방서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소방행정과장이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선순위의 사람이 당해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행정담당 또는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직관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보유여부
  •  2.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여부
  •  3.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경험여부
  •  4.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대한 노력, 적합성 등

제10조(근무의 제한)

   ① 119안전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에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과·단의 소방경은 전보제한기간을 초과하고,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전보할 수 있다.

   ③ 행정실무요원(내근)은 전보제한기간을 초과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할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를 우선 전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실무요원(내근)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⑤ 근무관서, 계급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현장지휘팀, 119구조구급센터, 119안전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행정실무요원으로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⑥ 구조·구급, 화재조사 등 직무수행에 자격을 필요로 하거나 소방차량 운전,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특수장비 운용 등 특별한 기술,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는 출동대 편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력 운용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행정실무요원의 배치) 행정실무요원의 전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당해 직무 수행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2.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당해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4. 당해 직무와 관련되는 행정실무를 경험한 사람
  •   5. 행정실무요원으로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   6.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한 사람
  •   7. 현장활동요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8. 소방서장이 당해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민원실무요원의 배치)

   ① 민원실무요원의 전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 소방시설 등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2.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소방서장이 당해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에 전보할 수 없다.

  •     1. 최근 3년 이내에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불문경고 이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
  •     2. 최근 5년 이내에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3. 위원회에서 소방서장에게 민원업무 직무 부적격자로 의견을 자문한 사람

제13조(친족관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소방공무원은 같은 부서, 같은 직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 과·단 및 안전센터의 장, 행정실무요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과·단 및 안전센터의 장, 행정실무요원의 직무와 같은 직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 구급 등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보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소방서장에게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부서, 같은 직무 근무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지휘역량교육 대상자는 현계급임용일이 빠른 사람부터 우선 선발한다. 다만, 관서 및 인사운영과 본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전문교육과정 대상자는 당해 직무 담당자 또는 예정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는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상위 계급자, 장기 근무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직무형평상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그 선발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불성실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서장은 교육과정 수료점수를 이수하지 못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과정 등록 후 입교하지 아니하거나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평정 등 인사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6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최초의 자격증 취득시험부터 2회차 시험까지 당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정 등 인사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휴직, 공무상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서장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당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정, 직무

       제한 등 인사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차별금지)

   ①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모든 계급과 직위(직무)에 대하여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신여성소방공무원의 복무관리)

   ①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신여성소방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신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상근(일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신여성소방공무원에게 건강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본인이 교대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임신여성소방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18조(고충상담)

   소방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고충의 타당성이 인용된 경우에는 그 인용 결과에 따라 우선 전보한다.


제19조(준용)

   영덕소방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환보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내근 보직관리)에 따라 내·외근 순환보직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써 영덕소방서 내·외근 근무자 인사운영의 효율성, 예측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내근”이라 함은 각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외근”이라 함은 내근을 제외한 부서의 근무자를 말한다.
  • 3. “순환보직”이라 함은 내근과 외근의 보직 전환을 말한다.
  • 4. “정기인사”라 함은 1월과 7월 소방본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소방서 내 전보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덕소방서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소방서장은 정기인사를 함에 있어 내근의 20% 범위 내에서 내·외근간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선정)

   ① 내근에서 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내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     2. 내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소방서장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부모봉양 등 기타의 사유로 외근으로 보직전환이 필요한 사람.

   ② 내근에서 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내근 중 외근을 희망하는 사람은 문서 또는 구두로 순환보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순환보직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         한다.
  •     2. 내근 2년 이상 근무자 중 소방서장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근으로의 보직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외근으로의 보직전환
  •         대상자가 문서 또는 구두로 내근을 희망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소방행정과에서는 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를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선정하며, 그 자료를 순환보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인력풀 구성)

   ① 외근에서 내근으로의 순환보직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내근을 희망하는 사람
  •     2. 예방분야 등 경력채용에 의하여 임용된 사람
  •     3. 기타 내근 경력이 없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내근으로의 순환보직 인력풀에서 제외한다.
    •     가.구급·구조 등 특수자격 소지자로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당해 직무수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내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근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     다.영덕소방서 인사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② 외근에서 내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인력풀은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실시하며, 인력풀 구성인원은 소방서장이 업무능력 등을 고려

       하여 순환보직 대상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순환보직 심의위원회)

   ① 영덕소방서에 순환보직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이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상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당해 직무를 대신
  •         한다.
  •     2.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방경 이상으로 부서별 안분하여 임명한다.
  •     3.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경(소방행정담당)이 한다.
  •     4.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내근에서 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선발 및 우선순위 결정
  •     2. 외근에서 내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선발 및 우선순위 결정
  •     3. 기타 소방서장이 순환보직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보직 대상자 명부 작성)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내근 및 외근으로의 순환보직 대상자 명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보직 인사발령) 소방서장은 정기인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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