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 위기단계
“
심각
”
상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중단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나. 중단기간
: 3.16.(
월
)
∽
3.29.(
일
), 2
주 연장
*
기존 중단 기간
: 2.24.(
월
)
∽
3.15.(
일
), 3
주
다. 조치사항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대리자의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을
60
일까지 연장 가능
(
현행
30
일 이내
→
60
일 이내로 임시 연장
)
―
적용대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중단된 강습교육을 접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제조소 등
―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의 교육기간이 중단교육기간인지 확인
(
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한 접수증에 연기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
)
※
단
,
실무교육은
年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님
[
예
) 2018.1.2.
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은
2020.12.31.
까지 차기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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