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제2015-9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5. 10. 22.
영 덕 소 방 서 장
1. 공고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2. 공고 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명(영업주) : 오션뷰한식전문식당(조정욱)
나. 주 소 :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61
다. 표지 부착기간 : 2015.10.22로 부터 2년간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선정요건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위한 행위가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 신청
가. 기 간 : 2015. 10. 22부터 2014. 11. 10까지
나. 방 법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처 리 : 조사.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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