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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7-10-18
작성자 명 권혁준
조회수 157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예정 및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및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사항

2.공고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대상명 : 여정단란주점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각 목
- 표지 부착기간 : 2017년11월 13일로부터 2년간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 대상명 : 오션뷰 한식전문식당
- 표지 사용정지 사유 : 직원 소방안전교육훈련 미실시 전반적 관리 부실 및 영업주의 화재예방의식 미흡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일 : 2017년 10월 19일

3.이의 신청
가. 기 간 :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나. 방 법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처 리 : 조사 및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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