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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16-04-25
작성자 명 김형건
조회수 2116
[영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 훼손, 잠금, 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경상북도도민이면 누구나 촬영영상, 사진 등을 소방서에 제출.
3.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및 소화기 등 지급,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054-730-1542)으로 문의
5.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5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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