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1.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 등의 폐쇄
,
훼손
,
잠금
,
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경상북도도민이면 누구나 촬영영상
,
사진 등을 소방서에 제출
.
3.
신고포상금은
1
회
5
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및 소화기 등 지급
, 1
인당 연간 600
만원 이내 지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30-1542)
으로 문의
5.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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