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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기에,
영덕소방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설치을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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