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 위기단계 “ 심각 ” 상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중단을 다음과 같이 연장(3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나. 중단기간 : 3.30.( 월 ) ∽ 4.19.( 일 ), 3 주 연장
* 기존 중단 기간 : 3.16.( 월 ) ∽ 3.29.( 일 ), 2 주
다. 조치사항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대리자의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을 90 일까지 연장 가능
( 현행 30 일 이내 → 90 일 이내로 임시 연장 )
― 적용대상 : 한국소방안전원의 중단된 강습교육을 접수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제조소 등
― 확인방법 : 강습교육 접수증의 교육기간이 중단교육기간인지 확인
( 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한 접수증에 연기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 )
※ 단 , 실무교육은 年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님
[ 예 ) 2018.1.2. 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은 2020.12.31. 까지 차기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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