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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이지윤
조회수 83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소방관서 집합교육 일정상 불가피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신규 및 수시교육)

나. 교육장소 : 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만 사이버교육이수 가능

다. 교육차시 : 6차시(25분/차시) *3시간소요

라. 사이버교육 개설일 : 2014.9.1.부터

마. 수강방법 : 붙임 파일 참고

※ 교육이수 후 집합교육일 까지 관할 소방서에 교육이수증명서 제출
첨부파일 2. 다중이용업 사이버교육 수강방법.hwp [366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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