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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 신설 안내
작성일자 2016-03-07
작성자 명 성주소방서
조회수 88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 01. 21.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내용 및 보수교육 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noname01.jpg [7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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