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 공고 제
2021 - 9
호
2021
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0
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다음과 같이 인정 예정 공고 합니다
.
2021
년
11
월
8
일
성주소방서장
1.
공고명
: 2021
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2.
안전관리우수 인정 예정업소
우수업소명
|
주 소
|
영업주
|
업 종
|
비 고
|
청진동 해장국
|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76
|
최순희
|
일반음식점
|
|
3.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
가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
제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법 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라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4.
이의신청
가
.
기 간
: 2021. 11. 9. ~ 2021. 11. 28.
나
.
방 법
:
전자우편
(tomaslee1014@korea.kr)
이나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
처 리
:
조사 및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