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안내
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반입반출량
,
반입반출 경로 등을 조사하여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2.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등을 허가받은 사업장
*
이동탱크저장소는 조사제외
/
지정수량 위험물도 반드시 조사에 포함
3.
조사기준
:
『
2017
년
』
전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조사방법
:
엑셀서식에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5.
제출기한
:
엑셀파일을
2018
년
7
월
31
일까지 제출
6.
제 출 처
: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
☎
054-930-5534,
담당자 박효정
)
7.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
(
pk3759@korea.kr
),
팩스
(054-930-5537),
우편 등
8.
엑셀파일 및 작성방법은 붙임의 서식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바랍니다
.
※
주유취급소 유통량 조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관리팀
(
담당자
:
최태종
031-789-0357)
에서
사업자 본인
이 요청시 정보제공 가능함
(
개인정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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