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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작성일자 2015-02-11
작성자 명 상주소방서
조회수 147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시행



ㆍ선임기간 : ‘15 1. 9 ~ 3.31.

ㆍ선임대상 :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ㆍ자격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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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안내문.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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