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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후 시정 // 비용관계
작성일자 2015-04-01
작성자 명 윤숙희
조회수 1983
4층 건물의 3층 임차인(5년째)입니다.

어제 소방 점검결과 화재감지기가

1개 작동불량으로 교체.
칸막이 있는곳 1개 증설.
칸막이옆에 붙어 있는것은 60cm 이동
입구 비상구 교체.
완강기 설치불량으로 재설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궁금 한것은 비용입니다.
칸막이도 인수받을때 부터 있던거고 제가 설치한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것들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
당연하다는 식으로 건물전체 임차인들 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니 억울한 마음에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몇자 적습니다.
답변을 주실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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