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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일자 2023-07-12
작성자 명 박호민
조회수 369
상주소방서 공고 제 2023-2호

상주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상주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상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상 주 소 방 서 장


1. 사 업 명 : 상주소방서 아이돌봄터 방범용 CCTV 설치
2. 사 업 목 적 : 아이돌봄터내 방범용
3. 시 행 청 : 상주소방서
4. 공 고 기 간 : 2023. 7. 12. ~ 8. 1.(21일간)
5. 의 견 제 출 : 2023. 7. 12. ~ 8. 1.(21일간)
6. 공 고 방 법 : 상주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sj)
7. 근 거 법 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첨부파일 CCTV 행정예고 공고문.hwp [9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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