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접수 : 상주소방서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접수창구),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육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2.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① 신고접수 ⇒ ② 처리대장 등재 ⇒ ③ 현장 확인⇒ ④ 확인조서 작성 ⇒ 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 ⑥ 지급대상 여부 통지 ⇒
⑦ 신고자 지급신청 ⇒ ⑧ 포상금품 지급
※ ‘누구든지’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지급 가능
3.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자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또는 상품권 전달(소방용품 갈음 가능)
문 의 :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530-3732 (FAX 054-53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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