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
신고 방법 및 포상금품 지급 대상
가
.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별지 제
1
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만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나
.
포상금품 지급 대상
-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
주민등록법
」
에 따라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2.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
가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나
.
불법행위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
수신반 전원
나
)
동력
(
감시
)
제어반
다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신고 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
잠금을 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건축법
」
제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포함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포상금품 지급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
또는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
다만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
·
단속
·
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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