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공고 제 2024-2 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납부고지서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우편 ( 등기 ) 으로 발송하였으나 , 우편물의 반송 ( 수취인불명 )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 14 조 , 지방세기본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29. (15 일 )
2. 대 상 자 : 박 * 남
3.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 3 길 **
4.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보수 ) 이수 의무 위반
5.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 ( 소방안전교육 )
6.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3 조 별표 6 의 2. 개별기준 ‘ 가 ’ 목 1 회
7. 과 태 료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8. 세부내역 : 붙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