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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민원업무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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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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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자체점검 종류 (연 1 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1. 작동기능점검 :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 위험물제조소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 )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대상물
③ 8 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공기관
☞ ( 터널 ㆍ 지하구의 경우 → 길이 * 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점검결과 제출대상의 방법 및 제출시기 :
1. 작동기능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 공공기관 )
② 점 검 자 :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 관계인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만 점검 가능 /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 가능 ) ③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 방수압력측정계 ( 옥내소화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 열 -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 ④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⑤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15 일 이내 고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1. 부터 시행 ) ⑥ 제 출 자 : 관계인 ( 소유자 , 관계자 , 점유자 )
2. 종합정밀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단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③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15 일 이내 고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1. 부터 시행 ) ④ 제 출 자 : 관계인 ( 소유자 , 관계자 , 점유자 )
* 2022년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 적정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
벌 칙 |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호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점검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7 호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8 호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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