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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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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관련서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관련서식  다운받기

처리기관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자체점검 종류 (1 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1. 작동기능점검 :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위험물제조소 ,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 )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대상물


8 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안마시술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 지하구의 경우 길이 * 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점검결과 제출대상의 방법 및 제출시기 :


1. 작동기능점검 제출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 2 , 공공기관 )


점 검 자 :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 관계인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만 점검 가능 /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 가능 )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 ( 옥내소화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 -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15 일 이내 고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1. 부터 시행 )

 

제 출 자 : 관계인 ( 소유자 , 관계자 , 점유자 )

 

 

 

 

2. 종합정밀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15 일 이내 고령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1. 부터 시행 )

 

제 출 자 : 관계인 ( 소유자 , 관계자 , 점유자 )

    



* 2022년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 적정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벌 칙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호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점검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7 호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8  호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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