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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발령 알림
작성일자 2023-06-27
작성자 명 강재훈
조회수 397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32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알림)과 관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전부개정 되어 다음과 같이 발령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87호
2. 시행일자 : 2023. 6. 23.(금)
첨부파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전문.hwp [14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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