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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홍보
작성일자 2023-05-29
작성자 명 강재훈

고령소방서(서장 이재은)는 1월부터 시행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재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입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개정.jpg [4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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