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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15-06-29
작성자 명 이태준
조회수 209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 업무처리 안내』 소방산업과-217(2015.01.20.)

2. 주요 변경 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등 업무처리 기관 변경
- 변경 전 : 소방시설업 소재지 관할소방서에서 업무처리
- 변경 후 : 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 처리 → “붙임” 절차 참조
※ 민 원 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본부
※ 한국소방시설협회 : 서류심사, 소방본부 : 결과확인 및 결재(승인)
○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 소방본부
- 소방서에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적발시 : 소방본부로 행정처분 요구
ex) 착공변경신고 위반 : 소방서 → 소방본부로 행정처분 요구
○ 소방시설업 벌칙 및 과태료 : 업무처리 및 적발(인지)한 기관
ex1) 착공변경신고 위반 : 소방서
ex2)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 소방본부
○ 소방시설업 지도, 감독
- 소방시설업 표본 점검 : 소방본부
- 소방시설업 간담회 및 일제점검 : 소방시설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
○ 방염처리업 소관법령 이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3. 시행일 : 2015.07.01.(수) ~

4.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절차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절차.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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