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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0-11-17
작성자 명 고령소방서
조회수 561

고령소방서 ( 서장 김태준 ) 는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방치 , 비상구 폐쇠 등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를 연중 운영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조의 3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에 의거하여 ,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피난시설 · 방화시설을 폐쇄 ( 잠금 포함 )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 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 회당 5 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 만원 , 연간 6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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