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
서장 김태준
)
는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방치
,
비상구 폐쇠 등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
신고포상제
’
를 연중 운영한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7
조의
3
과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
에 의거하여
,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
▲
피난시설
·
방화시설을 폐쇄
(
잠금 포함
)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
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
(
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
)
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
시간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
회당
5
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
만원
,
연간
6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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