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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량칸막이 알고 계신가요?
작성일자 2020-08-24
작성자 명 고령소방서
조회수 185
'경량칸막이'는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같은 재질로 아파트 베란다에 불이 났을 때 쉽게 파괴하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옆집과의 경계 벽면에 있다.
화재 시 갑작스러운 화염이나 다량의 연기로 인하여 쉽게 패닉상태에 빠져 올바른 대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에 이웃집으로 피할 수 있는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꼭 두도록 되어있다.
첨부파일 아파트경량칸막이.jpg [6 Kbyte]
아파트 경량칸막이.jpg [27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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