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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작성일자 2014-12-3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21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 7. 8.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_작동기능점검_보고서_제출_의무_안내.hwp [16 Kbyte]
작동기능점검_실시_안내문.hwp [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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