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강기 설치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화재 시 대피방법 - 완강기] ★
1. 완강기란?
- 화재 시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자체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여 지상으로 피난하게 하는 피난 기구
2. 설치대상
-
모든 건물의
3
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하며
3~10층까지 해당
- 층별로 1개 이상 설치
-
바탕면적
1000
㎡
당
1
대씩 추가
/
숙박
,
의료
,
노유자시설
500
㎡
/
운동
,
판매
,
위락
,
문화시설, 복합건축물 800
㎡
/ 계단형 아파트 세대당 1개
-
숙박시설의 경우 무조건 객실 내 완강기
1
개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 설치
-
계단통로가
2
개 이상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는 경우 제외
3. 관련 기사
- 한국일보(2015.01.13.) 완강기 관련 기사 →
2015
년
130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한 시민은 한명뿐..
4. 완강기 사용 시 주의사항
-
팔을 위로 들면 절대 안됩니다
!
-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안전유무 확인
-
완강기 사용 전 지지대를 움직여 흔들린다면
절대 타시면 안됩니다
!
5. 사용방법 : 동영상 시청(경상북도 소방본부 119안방팀 제작)
6. 완강기 사용 시 중요 포인트 및 주의사항
- 구성품 확인 후 지지대가 안전한지 확인, 장비 체결 후 하강!
- 팔을 절대 들지 않기!
※ 완강기가 설치 된 곳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구분은 필요합니다!
- 완강기 : 연속적 사용가능, 지지대 연결하여 탈출
- 간이완강기 : 비연속적, 고리에 연결 탈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