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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
작성일자 2023-05-22
작성자 명 강재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재예방법이 시행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습니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되며,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겸직을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연면적 1만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종합점검 대상이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과 법제처, 고령소방서 홈페이지(https://www.gb119.go.kr/g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안전을 더 견고히, 더 나은 변화로 발전하는 고령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1.jpg [6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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