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소방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자 2016-07-0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47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시행 : 공포한 날(2016.6.28.)로부터 시행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1)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인증 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2017.1.1.시행)
- 생산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 신설
※ 할인율 : 현행 0% → 신설 0 ~ 50%
-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
※ 할인율 : 현행 10 ~ 30% → 개정 20 ~ 40%
2)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승인기간 단축(즉시 시행)
※ 형식승인 : 5개 품목*(40~60일 → 35~50일), 성능인증 : 1개 품목**(190일 → 180일)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간이완강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간이형수신기,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첨부파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69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