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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제』 신청 알림
작성일자 2015-09-04
작성자 명 김재훈
조회수 1099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환경조성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안전환경 저변확대를 위해 모범 영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고령군 소재 다중이용업소 중 1개소
2. 신청기간 : 2015. 9. 4 ~ 9. 18.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직접방문
4. 접 수 처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50-8034
5. 선정기준
-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6. 인센티브 제공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특별조사 면제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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