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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허위신고 사례
작성일자 2014-12-31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3628

○ 허위신고 사례 1
2009. 11. 9. 04:18분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00노래방 앞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방 1층에 화재가 났다고 조00(남, 41세)가 119에 신고,  
소방차량 6대와 인원 13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화재현장 발견치 못함,  사실확인 한바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한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

○ 허위신고 사례 2(보도자료)
경기도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한 36살 박 모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저녁 8시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다음날 오전 3시 반쯤 돌아왔지만 주차장 출입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했다.

○ 허위신고 사례 3(보도자료)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13. 12. 5일 이웃집에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A(42)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23분께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 건물 2층에 불이 났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로 인해 소방차 9대와 구급차 1대, 지휘차량 1대, 경찰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화재현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해 거짓 신고를 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골탕을 먹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허위신고 사례 4(보도자료)
“야 이 녀석들아 똑바로 안 해?”
112와 119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늘어놓는 오모(58)씨. 지난 2002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오씨는 올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오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거나 이유없이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부었다.
술에 취한 오씨의 화풀이 전화는 일년여동안 삼천 지구대 약 1,000회,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 종합상황실 430회 등 총 1천930회에 이른다.
상황실 대원들이 매번 술에 취한 오씨를 달래면서 넘어갔지만 그의 행동은 그칠 줄을 몰랐다.
오씨의 행동이 점차 도를 넘어서자 경찰과 119상황실 소방공무원들은 결국 그를 처벌하기로 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술만 마시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욕설 및 허위신고를 한 오모(58)씨에 대해 상습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오씨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을 발췌, 확인한 결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천930회의 신고 전화가 기록돼 있었다.
경찰에서 오씨는 “잘못한 점이 없는데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경찰이 미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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