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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알림
작성일자 2020-09-21
작성자 명 박용재
조회수 534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각 소방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 소방서의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비상구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기준에 적합하면 포상금 지급
- 비상구 폐쇄등의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시정명령 및 기타 벌칙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79100705_2493397007608104_5079543175417167872_n.jpg [5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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