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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시행 안내
작성일자 2020-11-09
작성자 명 예방홍보
조회수 660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시행중 =

(공포일자) 2019. 10. 31.(목) ※ 공포와 동시에 시행

(대표발의)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위원

(관련법령)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제2항

(개정내용)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 확대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처벌규정) 신고없이 화재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항 제6호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9. 10. 31.)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첨부파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홍보.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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