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급, 2급, 3급, 공공기관)
②
점 검 자
- 3급 대상물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1급, 2급 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자
③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옥내소화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④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⑤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01부터 시행)
⑥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③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2022.12.01부터 시행)
④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① 대 상 : 상기 최초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건출물(3급이상 소방안전과리대상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날
(건축물대장 기준 2022. 12. 01. 이후)로 부터
60
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③ 점 검 자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④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⑤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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