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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소방법령 어떤 것들 있나!
작성일자 2015-01-07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5472
2015년부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며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2015년부터 변경되는 큰 틀의 주요 소방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소방공사업법) 등 총 3가지다.

2015년부터는 변경되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대상물에서 실시되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2015년 7월부터는 시행 예정인 소방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이 포함되고 소방설계와 공사, 감리, 방염 등에 대한 도급원칙도 재정립된다. 이와함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기일 규정과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급 계약 자료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들이 신설된다. 본지(FPN)에서 2015년부터 바뀌는 주요 소방관련 법령 사항들을 정리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15년 1월 1일/8일 시행, 일부 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본격 시행
2015년부터는 기존 운영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초 이 같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근거가 담긴 법률이 통과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구체적인 선임 대상물에 대한 규정도 입법예고 마친 상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8일부터는 대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마다 1명씩 추가적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도 300세대가 넘을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대규모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1명 이상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기존 대상물 기준으로 2015년까지만 가능)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은 기존 대상물의 경우 1년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실무교육 시간은 4시간, 교육비는 3만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2015년부터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점검 중 ‘작동기능점검’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되는 이 제도는 자체점검 제도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이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는 작동기능점검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ㆍ관리사 거짓점검 행정처분 강화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관리업자가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자는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2015년부터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월, 3차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거짓점검 행위 시 1차 경고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자격정지 처분하던 것을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2차 처분을 내린다. 또 소방시설점검 시 불성실 점검행위(부주의로 누락한 경우)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해야

2015년부터는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때 점검업자가 소방관서에 보고하던 기존 체계가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불량사항에 대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현행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업자 등에게 점검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러한 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또한 점검업자가 점검한 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서를 유도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점검 이후 나타난 불량사항을 소방서에서 내리는 행정명령 이후 수리 또는 보완하는 현행 방식이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고 보완기간 경과 후 그 보완결과까지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큰 이변이 없다면 1월 말 국회 제출을 통해 2015년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2015년 1월 8일 이후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전열기구와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설치 대상이다.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간이피난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공장ㆍ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0% 강화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도 건축자재의 안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 규정은 공장과 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장과 창고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공장과 창고는 5,0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랙식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가 75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이 역시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창고일 경우엔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고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됐을 때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 다중이용업소법(‘15년 1월 8일 시행)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ㆍ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올해 초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8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는 칸막이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로 구분돼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천장까지 구획하지 않는 ‘간이칸막이’는 실내장식물로 구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간이칸막이는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2015년 1월부터는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 이하일 때 해당된다.

면적 합계에 따른 개구부 요건은 ▲크기가 지름 50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없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ㆍ장비기준 완화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 기준과 장비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위험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아직까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를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례는 없지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이러한 화재위험평가 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재위험 건축물 밀집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완화되는 규정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보유장비 기준이다. 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감리업에 등록된 인력까지 인정하게 되며 앞으로는 기존 장비기준 중 조도계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다.

법 위반 과태료ㆍ강제이행금 부과 기준 재정립

2015년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설치 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이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때 또는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소방관서로부터 받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등에 대한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첨부서류 추가

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부구획시 불연재료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설계도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완공신고 시 첨부해야 한다.

업소 내부구획 시 관통부도 내화성능 갖춰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내부구획 기준도 일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배관이나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할 경우 그 틈에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워야 한다.

피난안내도ㆍ영상물 외국어 병기해야

앞으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을 적용하는 업소에는 외국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15년 7월 시행 예정)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 포함, 관련 규정 변경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감리, 방염을 합쳐 ‘소방시설공사등’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 방염업 등록증 대여에 따른 벌금형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되는 한편 방염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염도급을 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규정이 강화된다.

방염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할 때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영업정지기간 중 방염을 수행할 경우 등록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앞으로는 방염업에 등록된 기술인력도 소방기술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방염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2년마다 1회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는 향후 이 같은 법 근거를 토대로 방염업의 등록기준과 행정처분기준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방염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등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방설계ㆍ공사ㆍ감리ㆍ방염 도급원칙 재정립

소방시설공사에 한해 정해져 있던 발주자의 도급원칙도 설계와 감리, 방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소방시설업체가 설계업이나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면허가 없을 경우엔 원천적으로 도급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명확한 도급원칙 규정은 과거 소방시설공사업에만 적용했던 조항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도급 개념이 타 시설업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 앞으로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 방염 계약 당사자는 도급 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담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관련법 근거에 따라 마련되는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계약서에는 ▲공사(용역)내용 ▲도급금액 및 노임 ▲착수 및 완성시기 ▲기성금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금액, ▲계약해제 시 손해부담 ▲면책범위 ▲도급금액 및 내용변경 ▲하자보수기간 및 담보방법 등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역시 시행 예정인 7월 이전 세부내용이 정립될 전망이다.

소방시설공사 등 하도급 대금 15일 이내 지급해야

2015년 7월부터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율에 대한 규정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이 비율만큼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이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거쳐야만 변경 가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발주자가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정할 경우 하수급인이나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공사에 한해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 외 설계와 감리, 방염의 경우도 적정성심사 사유가 있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비롯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소방본부는 해당 법률 시행일인 7월 이전에 발주자 공사예정가격대비 60%이하 또는 원도급낙찰가격 대비 82% 이하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심사기준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설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이전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급 소방공사등의 경우 적정성심사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의무적으로 요구게 된다.

관급 하도급계약시 자료 공개 의무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한 내용 역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목록으로는 ▲공사명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 공사업종 ▲하도급 내용 ▲선급금 지금 방법 및 비율 ▲기성금 지급방법 ▲서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등 13개 항목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하도급계약 의무 공개 대상 공사등은 도급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하도급액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되도록 정립할 예정이다.

공사ㆍ감리 동시 수행 제한, 기업집단ㆍ친족까지 확대

소방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가 기업집단과 친족 관계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동일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공사업과 감리업을 동시 수행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부터는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계가 ‘기업집단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한다.

기업집단이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친족관계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와 같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업무 소방시설협회가 관리

그동안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던 소방시설의 설계나 공사, 감리, 방염처리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가 앞으로는 민간 협회에 위탁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신청 등 신고 접수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방관서는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때문에 2015년 7월 이후에는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아니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 등록과 변경 등의 신고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통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7월부터는 규정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감리원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배치통보 의무조항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공능력평가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7월부터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관련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시공능력평가는 관련법에 평가와 공시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도 재평가를 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협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첨부파일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hwp [2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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