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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 소화기의 사용가능 유무 와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2017-09-24
작성자 명 허재혁
조회수 2169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로 근무 하고 있는 허 재혁입니다.

업무상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조년월일이 10년 가까이 되는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 폐기 후 새 축압식 분말 소화기로 교체 후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가끔식 미세하게 시계 12시 방향에서 지시침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측으로 기울어 녹색부분을 벗어나면 당연히 압력 미달 불량으로 판정하여 불량 소화기 판정하고 폐기 하고 있습니다만,
우측으로 기울어 녹색부분을 벗어난 경우 역시 압력 과압으로 불량판정하여 불량소화기로 폐기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용상 문제는 없는건지요?

예전에 얼핏 듣기로 소화기의 충전압은 9.8kg이지만 10kg 이상 과압되어 지시침이 녹색부위에서 1~2mm 나 2~3mm 벗어난 경우 과압
충전되어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도 불량소화기 소화기로 판정할지에 대한 유무 알려주시면 업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조년월일이 10년 초과하여 폐기 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는 소화기의 대상에 축압식 분말소화기 를 제외한 하론, 청정 소화기, CO2, 투척용 소화기 등 도 모두 포함이 되는지요?

3) 옥내소화전의 정확한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상 3층 구조(지하층 없음)에 각 측의 바닥 면적이 497.1제곱미터 인 경우 지상 4층 구조 및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되지 않기에 옥내소화전 설비가 정말 없어도 되는건가요?
향후 증축 등으로 현재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건축 변경등이 이루어질 경우 전층 옥내소화전 설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4) 피난대피안내도의 재질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처럼 실내의 각 실 이나 복도 등 부착하고 있는 피난대피안내도의 재질이나 규격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처럼
법규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은 정해져 있는것 같은데 의료시설 등에도 별도로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각 실 과 달리 복도의 경우도 소화기 처럼 20m 이상 배치 된다거나 하는 법규가 있거나 권고 기준이 있다면 성실히 따르고자 하오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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