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난 폭발물 설치나 테러 위협 및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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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특정 종교집단을 사칭하는 신고등 수위를 넘은 허위 신고 사례가 증가하며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허위
·
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시 대처가 지연된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소방당국에서도 강력한 과태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며 허위 신고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1.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과태료
200
만원 이하
(
소방기본법 제
56
조 제
1
항 제
3
호
)
2.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
:
과태료
200
만원 이하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1
항
)
<자료제공 - 경북소방본부 통계자료, 소방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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