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1.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2. 불법행위 :
-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복도, 계단,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방법 : 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등 신고서 작성 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