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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23-08-02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293
구미소방서 신축청사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구미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3.8.3.~ 8.23
3. 게 시 처 :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4. 설치예정장소 : 구미시 공단동 209-1번지(신축청사 전층 내·외부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1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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