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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작성일자 2015-11-05
작성자 명 배견찬
조회수 33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우수업소 공표 1부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안).hwp [8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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