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장 면적의 증가, 구획된 실의 증가,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신고 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소방시설 계통도, 실내장식물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 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 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
2.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해당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1년에 4회 이상, 3개월마다) 점검
을 하여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시고
1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업체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위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