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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조심 강조의 달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작성일자 2023-11-14
작성자 명 경주소방서
조회수 69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영상 통화와 문자,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영상 통화와 문자, 앱을 통해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받는 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앱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19다매체 신고서비스.mp4 [18726 Kbyte]
119다매체 신고서비스.jpg [20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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