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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고, 방염시트 등 불꽃 받이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공사장은 화기 취급이 빈번하고 가연물질 사용량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기 취급 전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철저히 하여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