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기록표
(
서식
)
‘22.12.01.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록표가 추가되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법 조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1)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
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10호(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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