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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
작성일자 2023-04-18
작성자 명 김민영
조회수 74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1 회 이상 작성

 

‘22.12.01.부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이 재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중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가 추가되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법 조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법 제2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0(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 12 호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작성 · 관리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 12 호서식 에 기록해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한다.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예방법 제 52 조제 1 항제 3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hwp [4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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