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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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회 이상 작성
‘22.12.01.부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이 재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중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가 추가되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법 조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
12
호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작성
·
관리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
12
호서식
에 기록해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한다.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예방법 제
52
조제
1
항제
3
호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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