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 A3용지
‘22.12.1.
부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이 재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개정되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법 조문 및 서식(A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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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1)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
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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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52조제2항제3호(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니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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