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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림.
작성일자 2017-06-02
작성자 명 김천소방서
조회수 1041
김천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관련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는 분은 김천소방서로 아래 참조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는아래 붙임 별표 1과 같다.

제3조(신고) ① 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 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붙 임 : 1.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표 1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

2.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
첨부파일 별표 1(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hwp [15 Kbyte]
별지 제1호 서식(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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