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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4-04-19
작성자 명 박재영
조회수 35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 안내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어 해당 법이 개정됐으며 2025년 2월 14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가 확대되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도 상향된다.

개정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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