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 신청 접수기간 : 2015. 9.7 ~ 10. 7(1개월)
- 선정대상 : 김천시소재 다중이용업소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팩스(054. 436. 2495)
- 선정기준
.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보관하고 있을것
-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2년 면제
붙 임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