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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민원업무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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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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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③ 8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ㆍ지하구의 경우 → 길이*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
점검결 과 제출대상의
방법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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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급, 2급, 3급, 공공기관) ② 점 검 자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③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옥내소화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④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⑤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③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④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
벌 칙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