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민원처리절차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기타증명 민원서식 소방시설업체 비상구폐쇄등관련 신고센터 다중이용업 법령위반업소 공개 소방시설 자체점검
참여마당 칭찬합시다 서장에게바란다 소방신문고 자유게시판 질의응답 소소심 안전교육신청 안전보건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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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가족방 직원사랑방 의용소방대 소개 의용소방대 사랑방 의용소방대클린신고센터
소방서소개 서장인사말 연혁 일반현황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3월 전국생활대축전 대비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2월 전국생활대축전 대비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2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2023년 성주소방서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불용물품(특수구급차) 폐차조건부 매각 전자입찰 공고
2023년 성주소방서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성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모집 공고
2022년 상반기 성주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소방안전관리 개정법령 주요내용 안내
화재예방법 제정 주요내용 안내
표준 소방계획서 개정 알림
용도별 소방계획서 제정 알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개정서식(2022.12.1.)
성주소방서, '제59회 소방의 날 ' 기념행사 개최
2021-11-09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21-11-0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안내
구분
내 용
점검구분
*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 최초점검 * ( 신설 )
└ 종합점검
점검대상
○ 작동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 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 이상 , ③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 ④ 1,000 ㎡ 이상의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 최초점검 대상 (3 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 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점검시기
( 횟수 )
○ 작동점검 :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연 1 회 이상 )
○ 종합점검 : ① 연 1 회 이상 ( 특급대상은 반기 1 회 이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②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점검인력
○ 작동점검
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 ( 관리사 )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장비
○ 자체점검 : 점검장비 이용 ( 의무 ) ※ 점검장비 무상 대여는 예방안전과 (054-930-5546) 문의
점검결과
제출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 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 관계인은 점검종료 15 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제출서식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8 호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이행완료
보고서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불량대상은 점검결과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 이행완료 후 완료일로부터 10 일 내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 일 이내 통보
※ 제출서식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 ( 이행계획서 ) 및 제 11 호 ( 이행완료 보고서 )
게시
○ 관계인 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 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 일 이상 게시
기타 안내사항
○ 자체점검 면제 , 연기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 일전 신청서 제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 하기 곤란한 경우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 관리업자 선정 : 관리업자 선정 시 ( 사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fma.kr) 에서 공시된 점검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체점검 관련 문의사항은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30-5546)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 주 소 방 서